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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73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신용만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대출업체의 실제나 입금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은행직원 등에게 피해금의 용도 및 송금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데 인출된 현금이 만남을 통해 오갈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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