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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2 2016고단3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로폰 판매책인 중국인 E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줘 D이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9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시 연수구 G B01호 D의 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가액은 매매알선한 부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알선]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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