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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0 2015고단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702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각 해당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징역 2년 (2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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