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8 2014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76그램(증 제1호) 중 1.70그램을 몰수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동에 있는 까치산역 근처에서 성불상 F에게 위 3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근처에 있던 성불상 F에게 위 13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1.76g을 건네받아 이를 위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