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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 오양양지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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