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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노4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장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 인의 경장 H에 대한 폭행 여부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찰차 내 블랙 박스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E는 원심 법정에서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제 46 면) 한 점, ② 경장 H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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