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몸으로 G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자신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② G의 옷에 부착되어 있던 액션 카메라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③ G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현행 범인 체포 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