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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861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6. 19. 피고와의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6,025,95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약정은 이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동산 목적물을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1. 부동산 목적물의 매매대금 구분 금액 매 매 금 액 6,025,950,000원 평 단 가 4,500,000원 계 약 금 20% 1,205,190,000원 잔 금 80% 4,820,760,000원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토지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금액의 2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매매금액의 80%로 하며, 토지거래허가 시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다만 2009. 6. 30.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2009. 6. 30. 이전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4조(인허가 서류의 제출) 피고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계약과 동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6통)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진술보장) 피고는 본 사업의 성격이 도시개발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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