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통과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