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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96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8: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B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차량을 정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위 B가 순찰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정도,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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