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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8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들아 왜 시끄럽게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나름대로 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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