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6 2016가단148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0. 4. 4.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4. 1.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6. 6. 2.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7. 1.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