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보관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과정 (1) 원고는 2009.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0. 4. 4.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안경점 운영 시설을 설치하고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4. 1.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기존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차임 연체 등 내역 (1) 한편, 피고는 안경점 영업 부진 등으로 2016. 7.경(2016. 6.분 차임)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488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16.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7.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99,000,000원(2016. 6.분 ~ 2017. 8.분까지 15개월 × 660만 원)이고, 피고가 미납하여 원고가 부담한 수도료 등 공과금 액수는 2,593,050원이다.
다. 2016가단148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및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보관경위 (1) 피고는 2017. 9. 초순경 안경점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상가에 시건 장치를 해 둔 채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8.경 위 2016가단148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