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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범죄전력을 추가 기재하였다. ,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1.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상가’ 앞길에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서수지 I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면허취소 이래 면허를 재취득하지도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 음주운전 등 전과는 모두 무면허운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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