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