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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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