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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0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2,397㎡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고, 토석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경기 연천군 C에서,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 후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심어 놓은 대추나무 묘목 138 본을 함께 심은 더덕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으로 이식한다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각 실황 조사서, 각 산지 복구명령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임산물 굴 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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