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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1 2019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 5,000만원치를 공급해 주겠다. 감자씨 값이 없는데 300만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었던 반면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를 파종했는데 인건비가 없다. 1,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인건비로 사용하고 감자는 금년 6월 중순경 5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었던 반면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영양에 약 50톤의 감자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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