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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3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5,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4, 7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9』

1.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상회라는 상호로 주로 냉동오징어를 거래해 온 수산물 유통업자로, 2010. 5. 초순경 춘천시에 거주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오징어를 공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의 돈을 계속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선동오징어(어획 후 배에서 바로 급냉한 오징어) 구입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요구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 2~3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래 계약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배에 기름이 떨어져 잡아놓은 오징어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780만 원의 대금을 먼저 주면, 지급한 액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오징어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오징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징어를 공급해 주지 않더라도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5. 20. 7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오징어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315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앞서 입금한 880만 원과 합한 액수만큼 오징어를 공급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로 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징어를 공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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