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코카콜라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코카콜라 등 음료수를 공급하여 주면 그 외상 대금을 2007. 8. 31.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7. 3. 광주 서구 C에 있는 코카콜라 창고에서 코카콜라 50박스, 킨 사이다
50박스 시가 115만원, 같은 해
8.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코카콜라 50박스, 킨 사이다
50박스 시가 115만원, 같은 달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실 10박스, 코카콜라 30박스 시가 45만원, 같은 달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코카콜라 150박스, 킨 사이다
150 박스 시가 345만원, 같은 달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코카콜라 300박스, 킨 사이다
200박스 시가 605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1,225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3.경 광주 서구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성회천에서 감자 재배를 하는데, 우선 감자대금으로 70만원을 주면, 공판장보다 훨씬 싸게 감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감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감자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13: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정도 콜라텍에서 피해자 H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