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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3 2018나26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제3, 4면(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 B”를 모두 “B”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2015년 12월 말경”을 “2016. 1. 4.경”로 고친다.

제5면 제5행에 “이 법원의 E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해지 당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보증금 및 선금급 합계 1,370,620,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 B는 2014. 5.경 생지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에게 생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① 피고 C에게 2014.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5. 8. 10,000,000원 및 20,000,000원, 2015. 6. 5. 30,000,000원, 2015. 7. 13. 10,000,000원, 2015. 7. 14. 7,000,000원, 2015. 9. 5. 11,000,000원, 2015. 9. 5. 19,800,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며, ② 피고 D에게는 2015. 12. 28.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하여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 및 각 증여계약은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은 아래 2)항 가액배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각 사해행위 이후에 피고 C, D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기입된 등기 또는 등록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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