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24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4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1행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4면 1행 “남아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792,927,004원[원금 327,100,000원 배당일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 잔액 266,520,046원(= 위 확정판결 당시 기발생이자 110,396,249원 327,100,000원에 대한 2008. 4. 8.부터 2014. 8. 2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6,895,671원 - 배당금 260,771,874원) 327,100,000원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7. 9. 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9,306,958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제1심판결문 4면 15행부터 17행까지(‘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792,927,004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제1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4행부터 10면 14행까지(‘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