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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582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 10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11, 14, 16행, 제5면 제5행 및 제6면 제18행의 각 “피고 회사”를 각 “A”으로, 제3면 제11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제5면 제5행의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3.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각 소에 관한 판단”을 “3. 피고 B에 대한 소부분의 적법 여부 및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이 사건 권의 존재”를 “이 사건 채권의 존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또한, 면책의 대상이 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피고 D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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