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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나77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2015. 9. 22.자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만을 하였을 뿐 원고가 항소한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달리 밝히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말미에 “그러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여부는 피고 A에 관한 가액배상의 액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3쪽 제2행 내지 제5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2016. 11. 21.자 매매예약 및 2016. 11. 30.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 을가 1, 3, 6 내지 10, 14 내지 18, 21, 23, 24, 36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용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H조합 능동지점과 I기관에 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당심 증인 C, 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F, 피고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가) 피고 A는 지인인 AJ의 권유로 C의 아버지 소외 J, 소외 F과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다만, J 대신에 C이 이 사건 경매입찰에 참여하되, J은 C을 대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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