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5. 18. E, F로부터 양주시 G 지상 다세대주택(7세대, 이하 ‘가동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520,000,000원, 착공일 2011. 5., 준공일 2011.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으로 가동 빌라 중 4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나. C 및 D은 2011. 5. 18. H으로부터 양주시 I, J 지상 다세대주택(7세대, 이하 ‘나동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520,000,000원, 착공일 2011. 5., 준공일 2011.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으로 나동 빌라 중 4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다. D은 2011. 8. 31.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 전부를 C에게 포괄양도하였다. 라.
C은 가동 및 나동 빌라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2012. 1. 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가동 및 나동 빌라의 타일공사 등(전기, 설비공사 제외)을 대금 4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3. ~ 2012. 2. 29., 지체상금 1일당 1/1000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은 K에 전기, 설비공사를 부탁하여 K이 골조공사를 제외한 전체 마감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K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 전체 마감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외부석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을 재하도급 주어 시행하였다.
마. 재하수급업체인 삼웅건설 주식회사(기화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삼웅건설’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12. 9. 4 및
9. 11. 삼웅건설의 채권자들인 M 등을 불러 K과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으로 가동 빌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