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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성동구 C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공사 발주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으로부터 안성시 F, 안성시 G에 있는 E 안성공장 3개동 신축공사를 979,000,000원에 도급받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함)로부터 안성시 I에 있는 H 안성공장 2개동 신축공사를 957,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애초 공사 허가 당시 철골판넬 구조로 시공하기로 한 E 안성공장 나동 및 H 안성공장 가동 3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성시 J에 있는 ‘K 식당’이라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대륙개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L에게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및 H 가동 3층은 철골판넬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에 관해 위 E 나동 및 H 가동 3층을 제외한 ‘E 안성공장 중 가, 다동 및 H 안성공장 중 가동 1, 2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하여 공사대금 617,1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L에게 "E과 H가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H 안성공장 중 가동 3층의 철골판넬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설계 변경된 대로 추가 공사를 해주면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성고에 따라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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