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성동구 C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공사 발주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으로부터 안성시 F, 안성시 G에 있는 E 안성공장 3개동 신축공사를 979,000,000원에 도급받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함)로부터 안성시 I에 있는 H 안성공장 2개동 신축공사를 957,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애초 공사 허가 당시 철골판넬 구조로 시공하기로 한 E 안성공장 나동 및 H 안성공장 가동 3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성시 J에 있는 ‘K 식당’이라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대륙개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L에게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및 H 가동 3층은 철골판넬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에 관해 위 E 나동 및 H 가동 3층을 제외한 ‘E 안성공장 중 가, 다동 및 H 안성공장 중 가동 1, 2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하여 공사대금 617,1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L에게 "E과 H가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H 안성공장 중 가동 3층의 철골판넬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설계 변경된 대로 추가 공사를 해주면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성고에 따라 틀림없이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