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주시 B 지상에 빌라 2개동을 건축 중이던 C는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남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빌라 2개동 중 한 채의 임대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빌라 2개동의 동, 호수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2011. 9. 9. C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경부터 당시 임의로 가동 202호 혹은 나동 202호(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가동 202호로,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나동 202호로 각 회신하였고, 피고는 당시 가동 202호였다고 주장한다)로 정해진 곳에서 TV를 설치하고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등 세간을 들여놓았는데, 당시 위 가동(혹은 나동) 202호는 모델하우스로 사용되었다.
나. 위 빌라 2개동에 관하여 2011. 10. 28. 사용이 승인되었고, C는 2011.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7. 전입세대 열람 확인 및 현지답사 후 위 빌라 2개동이 전부 공실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빌라 2개동 중 별지 기재와 같은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4.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12.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11. 12. 30. 각 지급) (2) 존속기간: C는 2011. 12. 26.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2. 25.까지로 한다.
(3) 특약사항: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