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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9. 05:02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죽백 3로 163에 있는 대운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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