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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 택 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제일 오토공업 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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