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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 22:57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길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환영 농장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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