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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2. 18. 18:50경 광주 동구 금남로 201 금남로4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5세,남)이 운행 하는 D 버스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승차하여 자리에 앉지 않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스를 타네”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화일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4회 흔들어 버스 안에 설치된 기둥에 2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왼쪽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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