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법연건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은 주식회사 디제이에프로부터 부산 화전지구산업단지 내 ㈜디제이에프 화전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를 포기하였다.
주식회사 디제이에프, 주식회사 법연건설, 주식회사 티에이종합건설은 2011. 3. 5. 주식회사 법연건설이 같은 날 기준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나머지 공사는 주식회사 티에이종합건설이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주식회사 티에이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디제이에프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2011. 2. 15.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정산결과 피고가 실제 시공한 기성부분은 1,750만 원 정도로서 나머지 약 7,850만 원은 자재대금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미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법연건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채권, 채무를 양도받았고, 거기에는 피고에 대한 위 전기, 통신공사와 관련된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 8. 위 전기, 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는 위 7,850만 원의 자재대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7,8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신태양건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전기, 통신공사와 관련된 채권을 양도받았다
거나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한 9,600만 원 중 약 7,850만 원이 자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