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2:30경 서울 중구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o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임. o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변제나 합의를 하려고 하기는커녕 범행직후 현장에서 사라진 후 한 달 후 검거되었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 o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위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