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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5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2:30경 서울 중구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o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임. o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변제나 합의를 하려고 하기는커녕 범행직후 현장에서 사라진 후 한 달 후 검거되었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 o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위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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