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5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11:00경 서울 관악구 C 주점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 등 3명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말리는 등으로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및 안와 골절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휴대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 영역(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에 해당하며, 상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