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9. 피고 C과 D으로부터「5억 7,500만 원을 2011. 12. 9. 수령하였고, 2012. 10. 4.까지 원고에게 지급을 확실히 하며, 2012. 10. 4.까지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총액에 연 39%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건물분양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12. 9.과 2011. 12. 27. 각 2억 원을, 2012. 4. 2.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나아가 원고, 피고 회사, D은 2012. 4. 2.「피고 회사와 D은 2012. 10. 4.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자 연 39%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개인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3. 31.경 피고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 C은 2015. 7. 16. 변호사 E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피해자) : 원고 을(가해자) : 피고 C 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50958호 사기 사건과 관련한 상호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가. 2억 원 현금 지급 1)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다. ① 2015. 7. 15. 5,000만 원 ② 2015. 7. 30. 1억 원 ③ 2015. 8. 30. 5,000만 원 등 총 2억 원 2) 지급방법은 을이 아래 갑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나. ‘G건물 2층 204호’ 분양 후 4억 원 현금 지급 1 을은 갑에게 인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