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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 산로 향촌 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길을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둔 산 여고 네거리 쪽으로 그 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53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3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 비 89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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