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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갤러리 아 타임 월드 백화점 앞 편도 4차로 길을 파랑새 네거리 쪽에서 은하수 네거리 쪽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7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24세) 과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각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600,6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중 중한 E에 대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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