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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월평 역 네거리 앞길을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23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가 뒤로 튕기면서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2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바퀴와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오토바이의 수리비 1,495,595원 상당, F 택시의 수리비 1,036,341원 상당, 위 H 레인지로 버의 수리비 1,787,6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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