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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큰 마을 네거리 방면에서 파랑 새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큰 마을 네거리 방면에서 파랑 새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맞춰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7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4027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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