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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방죽 네거리 쪽에서 은하수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와 2 차로를 시속 약 148km 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이며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선행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추월하면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향촌 아파트 쪽에서 방죽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6,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혈 복강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교통사고분석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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