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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037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은 2018. 11. 20. 어음번호 M, 어음금 74,070,000원, 지급기일 2009. 3. 15., 수취인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E, N, O, J, 피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 되었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피고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인 2009. 3. 15.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J 등은 2009. 4. 1. 원고를 부산 기장의 커피�에서 만나 원고로부터 ‘일금 74,070,000원, 성명 A(원고), 상기 금액을 2009년 8월 30일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에 대한 월 2부 이자 매달 15일날 지급키로 약속합니다. 만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원고의 자필로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가 현재 위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가 위 지불각서 상의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1.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에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E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09. 3. 15. 피고로부터 74,07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아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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