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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8 2018가합215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D(2018.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약 16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지불각서 및 양도증서 작성 1)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2004. 2. 17. 별지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운수사업면허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및 양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2004년 지불각서‘라 한다). 지불각서 본인 D은 이혼 후 자식과 인연을 끊고 혼자 지내다 A의 집에서 부양받으며 사는 조건으로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닌 A 당사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D은 내 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A과의 동거관계가 끝나는 즉시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증서 내 개인택시 면허 E의 명의는 본인 D이지만 이를 A 및 A이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며 양도시기는 A이 양도를 원하는 때 즉시 양도한다. 양수인 - A 양도인 - D 2004. 2. 17. D A 2)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9.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및 양도증서가 재차 작성되어 있다(이하 ‘2009년 지불각서’라 한다). 지불각서 본인 D은 홀몸으로 자식의 부양도 없이 혼자 살다가 A을 만나 A 집에서 부양받으며 사는 조건으로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닌 A 본인 당사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말했듯이 누구의 자식도 아닌 A 본인에게 내 자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A과 동거관계가 끝나는 즉시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증서 내 개인택시 면허 E의 명의는 본인 D이지만 이를 A 및 A이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며 이를 분명히 한다.

양수인 - A 양도인 - D A D

다.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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