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09. 11. 24. 작성 증서 2009년 제39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에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09. 3. 15. 피고로부터 74,07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아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다.
C F G D C A A E A H A I E
다. 피고는 현재 ‘일금 74,070,000원, 성명 A(원고), 상기 금액을 2009년 8월 30일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에 대한 월 2부 이자 매달 15일날 지급키로 약속합니다. 만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2009. 4. 1.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1. 3. J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수기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중 ⑸ 부분만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J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뿐인바, ⑴, ⑵, ⑶, 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