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9.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모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피해자 F(31세, 여)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주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후 115만 원을 지급하고, 월 3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및 이자를 균등상환 변제 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114.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시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