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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0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사기죄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194호 사기죄, 2011고단121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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