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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704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7,840,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2.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3. 12. 19.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유제품 납품처에 운송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위탁수수료를 상호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약정’이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품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피고는 2014. 12.말경까지 매월 말 원고 대표이사에게 원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박스 대금(‘공상자’로 표기됨, 이하 같다) 및 미납패널티(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처에 운송의뢰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고도 제 때에 납품처에 운송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 이를 결품비라고도 한다)를 합산한 후, 운송위탁수수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박스의 대금을 각 감액하여 결산하여 그 항목별 금액, 계산내역 및 월말 기준 최종 물품대금이 기재된 ‘거래내역 및 채권잔액확인서’를 교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말경까지만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의 납품대행의뢰 물품을 축소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대금 정산에 관한 의견이 충돌하여 2015년 이후에는 거래내역 및 채권잔액확인서에 원고의 대표이사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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