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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135410
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급물품] 매트리스 자재 및 관련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제3조[수량 및 가격] 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거래시마다 견적서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피고는 위 1항에서 정한 물품의 수량 및 납기를 발주서에 의해 원고에게 발주하고 발주한 물품에 대한 납품 및 대금결제는 본 계약의 조건을 따른다.

제5조[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해당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3개월(90일) 후 원고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간의 대금거래 방법과 효력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대금지급거래약정서를 체결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 365,603,700원 상당의 볼라텍스 제품을, 2018. 11. 1. 130,610,190원 상당의 이중견면 제품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8. 10. 31. 위 볼라텍스 제품을, 2018. 11. 15. 위 이중견면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8. 위

나. 항 기재 물품공급거래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물품대금지급 이행확약서 이하 '2019. 2. 18.자 이행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원고에 물품대금 결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확약서를 교부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2018. 10. 31. 볼라텍스 대금 365,603,700원, 2018. 11. 15. 이중견면 대금 130,610,190원에 대한 물품대금을 2019. 4. 1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금 지급을 위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님께 이번 물품대금 지급건의 기일 미루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다음 아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은 확실히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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