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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7:4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영상 제출/CCTV 추가 분석)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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