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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1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17:35경 진주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자신의 베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막아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 뒤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옆 용변칸에 비추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관련)

1. 압수된 베가(검정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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