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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광장 여자화장실 내 출입문 쪽에서 좌측으로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용변칸 아래 쪽 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동영상 등 CD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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