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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5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중간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2) 법리오해 압수된 스마트폰은 이미 문자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스마트폰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3)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받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42~244쪽), 피고인은 조직원을 모집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 합법 아녜요’, ‘인출은 잡히면 답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찌될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1권 272쪽)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선인 성명불상의 공범과 대화하면서 ‘잡히지 않는 한 관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출했었을 때요.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도 할 담력이 안되요. 워낙 쫄보여서 맨첨 출했었을 때 너무 떨리고 했었어요’, ‘�케 짭새들이랑 붙는 장주들이 있는 건지 골치 아프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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